ⓒ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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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축적하자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겠지만 적게 쓰는 것도 방법이다.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아끼며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

​소득이 지출되는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소비세는 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종합소비세 등이 있다. 일반소비세란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단일 단계 일반소비세와 다단계 일반 소비세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해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지급이자·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을 합계해 계산하는 가산법과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공제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법에 의해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이다.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징수할 때에 징수해 일정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최종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전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국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위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는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명의일 뿐이고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는 우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과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설립시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와 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둘로 나누어 1월1일부터 6월30일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7월1일부터 12월31일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업자와 국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1월1부터 3월31일과 7월1일부터 9월30일)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해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1회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1일부터 6월30일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해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로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은 최초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를 최초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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