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후속조치..배당·수용자 조사 제한
법무부 "합동감찰 통해 검사 부적절한 수사관행 다수 확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시 증인 접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수용자 소환조사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14일자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부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주요 직접수사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고 두 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용자 반복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7월 합동감찰 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 직접수사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법무부·대검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는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배당의 합리적 조정, 재지정 절차 등을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한다.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 도입하고, 이견이 있다면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처럼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100여회의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연습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회 이상)  이사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도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은 의무적으로 서면기록을 남겨두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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