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도적 살인으로 안 보여…
‘일반적인 교제 살인’ 유형과 달라”
검찰, 10년 구형 “피해 회복 안 돼”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br>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br>

서울 마포구에서 교제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가해자의 혐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른 바 ‘교제 살인’과는 다르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이른바 ‘교제 살인’으로 보이는 보복 의지에 따른 계획적 살인과 사안이 다르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 의도적 살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더해 "이씨가 범행 직전까지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하게 살아왔고 법정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씨가 의도적으로 황씨를 살해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귀고 있던 황예진(25)씨와 다투다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를 벽으로 밀어 의식을 잃자 그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에 “황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20여일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8월 17일 숨을 거뒀다. 황씨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이씨의 신상공개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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