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영상 증거능력 위헌' 결정 대책 마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영상 증거능력 위헌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다.

특위는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젠더 기반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그동안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19세 미만 피해자는 성폭력 특례법 30조 6항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지 않아도 수사 단계에서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 동석자가 사실확인을 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재가 성폭력처벌법 30조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록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라도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직접 피해를 진술해야 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특위 내부에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외국 입법례로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전문조사관이 반대신문을 하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과 불출석 증인의 증거 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기에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특위는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수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혜영 대검찰청 형사4과장 △전윤경 한양대 로스쿨 교수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 △최형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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