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회피·시세조작 조사...과태료 17억원 부과·국세청 통보

경기도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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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해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은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이었다.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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