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 무소속 박덕흠(오른쪽 맨 윗줄부터 아래로), 이상직,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1년 1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 무소속 박덕흠(오른쪽 맨 윗줄부터 아래로), 이상직,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윤리특위에 제명 의견을 회신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로 심의를 넘겼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이상직 의원(재선)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별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30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신을 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다. 윤리심사위의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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