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 대표

[2022년 새해를 맞는 여성단체들은 더 나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단체 11곳에 올해 단체가 주력할 현안과 목표에 대해 물었다. 간호법 제정, 여성기업 상생 플랫폼 구축, 연합운동조직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등 단체 현안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해인만큼 심도 깊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와 여성 정치 세력화의 구체적인 전략과 백래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놨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우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조직범죄로서 피해촬영물 유통시키는 행위를 한 기획운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양진호·손정우·조주빈·문형욱 등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범죄자들은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보다 더 큰 조직적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촬영물을 유통시키는 것을 조직·기획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플랫폼화해서 운영한 자에 대한 직접적으로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또 성폭력처벌법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용어로 꼽혀왔다.

정책적으로는 전국적인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를 만들어지는 것 필요하다. 이미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도 세워졌지만 전국적인 연계 시스템은 미비하다. 상담소 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 만드는 것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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