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 후 억대 연봉 보장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3일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임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유형으로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도 온라인에선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사업이나 부업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가입만 하면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고액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상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도 하지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 교육시키는 전형적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도 있다. 이런 업체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불법적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하면서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구제받기 쉽지 않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를 받고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불법 다단계업체를 신고할 경우 제보 증거 또는 정보 수준, 법위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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