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92% '3차접종' 완료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2주 연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간 연장된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으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으로 이 가운데 92%인 518만명이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나머지 가운데 1만4천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했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쿠브 앱을 업데이트하면 3차접종 이력과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7종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사적모임 4인,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이 허용된다. 그러나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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