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근로 장려 소득 상한금액 가구별 200만원 인상
생계 창업기업 수입 8000만원 이하 세액감면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연수입이 8천만원 이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별로 각 200만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2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에서 3200만원,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근로장려금 혜택이 약 30만 가구에 연간 26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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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창업 연 수입 8천만원 이하 세액감면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도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 지원규모는 연간 3700억원 수준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 청약통장에 비과세 혜택 확대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 40% 소득공제에 혜택을 더한 것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여건은 총급여액 기준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종합소득금액도 2천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다.

◇ 5억 넘는 해외보유계좌 신고 의무화

매월 마지막 날 가운데 하루라도 보유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5억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계좌도 포함된다.

지난해 7월 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1일 적용된다.

정부는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추가했다.

가상자산 거래 계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및 이와 비슷한 자산 거래를 위해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유사 사업자를 통해 만든 계좌를 뜻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의무 강화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 또는 투자운용, 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과태료는 2023년 1월1일 이후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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