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호하는 방안"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도 1월 15일부터 한시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 갑)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끝에 부채비율 100%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된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15일부터 2024년 1월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채비율 100%를 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약 1만6천가구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를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기원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