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연령 25살 → 18살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통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2021년 11월18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교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2021년 11월18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교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젊은 세대 표심 잡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뤄진 변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18살 이상으로 일치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8세 후보도 2022년 3월 9일 대선·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출마할 수 있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어서 개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이’는 정치할 자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태어난 시간 1시간 차이로 ‘25세 미만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규정에 걸려 출마를 못 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진정한 정치 개혁의 서막이 올랐다”며 “해외의 젊은 정치인 등장 사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37개국(한국 제외)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20개국이 만 18세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참정권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2020년 4월 21대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다만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정당법상 당원의 조건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참정권을 진정 확대하려면 정당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청소년 인권단체 등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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