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등 5개 부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지난 28일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보다 40% 감축)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폐기물 부문에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 마련 △비닐봉투(편의점·마트), 종이컵(식품접객업) 사용 금지 등을 실행한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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