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3년 만에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서울 시내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뉴시스
서울 시내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뉴시스

내년부터 배달원과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현황도 국가 통계에 반영된다. 

통계청은 29일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13년 만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류 개정은 국내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체계의 다각화, 의존계약자 신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분화 등이 특징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기존비임금 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된 분류체계를 이윤(비임금)목적 취업자와 임금목적취업자, 독립취업자, 의존취업자로 변경한다.

의존적 사업자 ⓒ통계청
ⓒ통계청

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다른 사업체를 위해 노동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독립적인 경제주체인 지입차주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이 해당된다.

개정안의 ‘임금근로자’ 항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장기·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유급 견습과 훈련생·인턴으로 세분화했다. 

‘자영업자’ 항목은 법인 고용주,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로 나눴다.

통계청은 “개정된 한국종사상지위분류는 향후 고용관련 통계 작성 시 적용되고,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방안 등의 정부 정책에 필요한 통계에도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고용통계인 통계청 고용동향의 경우 시험조사와 검증, 시계열 축적 등의 절차를 거쳐 2025∼2026년 새 분류가 적용된 통계가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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