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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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자녀 1명당 최대 1년) 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1∼3개월 사용자에게만 통상임금 80%에 월 최대 금액 150만원을 지급했다. 4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에 월 최대 금액 120만원만 지급한 것이다. 한부모 노동자 또한 4∼6개월 사이 육아휴직자와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 지급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4개월 이상부터 모두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에게 첫 3개월치 통상임금을 모두 100%(최대 월 300만원,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로 주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번째 휴직자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치에 한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통폐합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자녀 생후 12개월까지로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된다. 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못 받게 된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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