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보육업무 이관 큰 수확

별정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육아휴직 허용

16대 국회 막바지에 여성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참여정부 여성정책들이 제모습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 핵심인 호주제 폐지 관련 법안이 빠져 '반쪽 성공'에 그쳤다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성매매방지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이 여성운동계의 큰 수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여성관련 법안들로 향후 여성정책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중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 군산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후 성매매문제가 공식적인 여성이슈로 급부상한 지 4년 만에 제도권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여성계가 느끼는 보람은 그만큼 크다. 여성계는 성매매방지법 국회통과 직후 일제히 환영성명서를 내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오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계가 16대 국회 여성 관련 입법의 최대 성과로 꼽는 성매매방지법은 200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청원에 의해 당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86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성매매방지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간주했던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성매매 강요자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9월의 법 시행과 함께 성매매 여성들을 옥죄었던 선불금 감금 폭행 등의 악습을 일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6월부터 보육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여성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육업무 이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보육정책과와 보육지원과로 구성된 보육정책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 모성보호의 문호를 한층 개방했다. 특수경력직엔 일반경력직 공무원 외에별정·정무·계약·고용직 공무원이 속해 있으며, 행정·입법·사법 3부에서만도 여성 특수경력직은 6000여 명에 달한다.

여성부 김영옥 장관정책보좌관은 여성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대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담고 있어 여성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성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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