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윤미향 무소속 의원 딸의 얼굴과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가 윤 의원의 딸에게 손해배상금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주간동아 발행인, 편집인, 기자에게 윤 의원의 딸 김모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주간동아 발행인에게 4천만원, 편집장에게 3천만원, 기자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29일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노출했다. 기사는 김씨가 남의 돈으로 정대협 유럽 평화기행 행사에 참가했고 김씨의 미국 유학자금 출처도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을 대리한 김씨 아버지는 "주간동아는 사인에 불과한 딸의 평범한 유럽기행을 대단한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부풀려 기사를 써 수백 명이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각종 웹문서와 포털 커뮤니티에 링크하게 하는 1차 발화자 역할을 해 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7월 해당 기사의 시정을 권고하고 주간동아는 온라인판 기사에서 김씨의 사진과 실명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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