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조사대상 축소 개정안 낼 터”

친일행위 진상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A4-1.jpg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15 광복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무산된 후 55년 만에 친일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김희선 의원(열린우리당 대표·사진)은 “반민특위 해체이후 친일행적에 대한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민족정기가 바로서야 한다”고 말했다.

친일규명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0일 후에 발효, 대통령이 임명하는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께 구성돼 진상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진상규명위원회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 사료를 편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했거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처형, 체포한 행위 등을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중좌 이상의 일본군 장교를 지냈거나 위안부를 전국적으로 강제 동원한 경우, 또는 민족탄압에 앞장선 판·검사나 경찰간부 등이 친일 반민족 범주에 포함됐다.

또한 학도병이나 징병을 주도적으로 선전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와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도 친일 반민족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친일문제를 연구해 온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언론·예술·학교·종교·문학 등을 통한 친일행위가 제외돼 그 동안 학계에서 연구해 온 친일행위의 정의와 범죄를 오히려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사대상이 축소된 부분과 조사대상자 보호조문 중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개정안을 내겠다”면서 “특히 친일 대상이 되는 중좌 이상의 일본군 장교는 2∼3명에 불과,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장교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친일규명법을 16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열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렵게 나마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서 “한국을 일제통치하에 두는 데 앞장섰던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신아령 기자

arshi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