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은행원을 사칭하며 14회에 걸쳐 약 3억1000만원을 받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6월 1일부터 11일까지 14회에 걸쳐 은행원을 사칭하고 3억102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송한 대출 가능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상품을 설명하며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은행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이 준비한 돈을 챙기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1명이 충격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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