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고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형제와 벌인 재산 상속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3부(박혜선 임영우 채동수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 신소하씨의 딸 A(59)씨가 오빠 B(69)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삼촌인 신 명예회장이 어머니인 신소하씨에게 돈을 지원해줘 주택을 샀는데, 신씨가 사망한 후 명의자인 오빠 B씨가 주택을 100억원에 처분하며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B씨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B씨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공동해 1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신영자 이사장이 문제가 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공모해 이를 제삼자에게 매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신소하씨와 B씨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에도 신소하씨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 원대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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