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A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사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조 전 장관과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정 전 교수는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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