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고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시키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4일 새해를 앞두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09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사면복권됐다
청와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병이 악화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2013년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8년넘게 복역해 가석방요건을 채운 이 전의원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