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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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조부모도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춰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딸이 고등학생 때 출산한 외손자 B군을 맡아 길렀다. 딸은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과 이혼하면서 당시 생후 7개월 이었던 B군을 A씨 부부에게 맡겼다. 

A씨 부부는 B군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을 때 입양을 허가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경우 B군이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누나로 불러야 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A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B군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부모 없는 아이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입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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