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의 보유세 산정기준인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내년에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7.36% 상승해 지난해 6.80%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9.13% 보다는 조금 낮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필지와 표준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24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 55.8% 보다 2.1%p 상승했다.
시도별로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세종 6.69%, 전남 5.86% 등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해준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 오를 전망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등의 순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이나 2억650만원 보다는 8.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