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8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인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 살해 전 피해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겼다고 한다. 

또 아이를 살해한 후 정씨와 손녀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다. 하고 나면 알려주겠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양씨는 장모의 신고로 찾아온 경찰을 피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도 훔쳤다. 양씨는 대전 동구 중동 한 모텔이 숨어있다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격해온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사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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