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새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내년 3월 시행

13세 중학생 딸과 10세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자녀들 양육을 맡기로 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새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A씨는 두 자녀의 양육비로 241만9375원을 받아야 한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기준표에 따르면 A씨의 만 13세인 중학생 딸의 표준 양육비는 198만4천원이다. 만 10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88만7천원이다.

A씨 소득이 월평균 300만원(세전), 남편은 500만원(세전)인 점을 감안한 소득비율에 따라 남편의 양육비 부담률은 62.5%가 된다. 

이를 자녀 양육비로 계산하면 A씨 남편은 241만9375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 전 기준인 231만6250원보다 10만원 가량 늘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이번 기준표는 2017년도와 비교해 부부합산소득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이 3단계로 세분화됐고, 자녀 나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2단계로 나눴다. 자녀 나이별 표준 양육비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처럼 이혼 시 양육비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 표를 참조해 적정한 산정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제정돼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루어진 3번째 개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기준표 마련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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