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주화운동·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

계엄법위반 재심에서 4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故 이소선 여사  ⓒ전태일 재단
계엄법위반 재심에서 4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故 이소선 여사 ⓒ전태일 재단

1980년 노동운동을 벌이다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여해 함께 연설하고 시위한 행위는 시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등에 비춰볼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응한 민주화운동 및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사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980년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같은 해 5월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 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두환 신군부는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이 여사를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인인 이 여사는 1980년 12월6일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12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1년 9월 이 여사는 고인이 됐지만, 지난해 4월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서 정한 특별재심 조항에 근거해 40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뒤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 여사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밝혔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는 소외된 노동자와 함께했다”며 재심 결정과 판단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태일 재단은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은 이소선 어머니 한 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사법당국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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