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6월 15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월 16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정관리사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에게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2019년 6월 15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월 16일)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로에게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여성신문

68년간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투명 노동’ 취급을 받던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사노동 등 돌봄노동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인식되고 법 제정까지 이뤄지면서 가사노동자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공포했다. 앞서 5월 21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1조)는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00회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189호 협약)’ 채택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보장권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도 2012년 국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가 이어졌으나 매번 좌초됐었고 이제야 법률안이 제정돼다.

지금까지 비공식부문에서 일해온 가사근로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법률 제정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노동단체와 가사노동자들이 만든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그리고 꾸준히 연대해온 한국노총 등이 함께 일군 성과다. 앞으로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법정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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