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과 화환이 놓여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과 화환이 놓여있다. ⓒ홍수형 기자

최근 정인양 학대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수가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 905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우리나라 피해아동 발견율은 4.0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2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관련 양형기준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안을 심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년~2년에서 1년2월~3년6월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 4년~7년에서 4년~8년으로, 가중 영역은 6년~10년에서 7년~15년으로 확대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월까지 높아진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의 경우, 기본 17년~22년, 감경 영역은 12년~18년, 가중 영역은 20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다.

전문가는 아동학대 현장 인력 충원과 면책특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경찰과 아동센터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력 충원이 바로 그것이다. 면책특권도 신설해야 한다. 아이와 즉시분리 조치를 했을 때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