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 창업기업 13개 부담금 7년간 면제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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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이 35년 만에 전면 개정돼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Δ부담금 면제 확대 Δ신산업 창업 지원 Δ글로벌화 지원 Δ재창업 지원 강화 Δ창업환경 개선 Δ정책효율성 강화 등이 담겼다.

중기부는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제조업 면제 12개 부담금은 농지, 초지, 산림, 대지, 수질, 전력, 공공시설, 폐기물, 교통, 특정물질, 지하수, 해양심층수다. 

지식서비스업 면제 13개 부담금은 초지, 산림, 대지, 수질, 지하수, 교통, 전력, 공공시설, 물이용, 농어촌전기사용이 해당된다.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100억원이 증가해 매년 약 440억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창업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됐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과 같이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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