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별 유효기간 확인하고
처방약은 처방일수만큼만 쓰고
한약은 최대한 빨리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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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남은 약, 뒀다 먹어도 될까? 찝찝하니 내버려야 할까. 버린다면 어디에? 일반 쓰레기통에? 사소한 듯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워 고민하게 되는 사안이다. 

식품위생법상 모든 식품엔 ‘유통기한’이 있다. 의약품·의약외품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존재한다. 유효기간은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이 보존되는 기한이다. 보통 약 포장지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표기돼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멀쩡해 보이는 약의 경우 먹어도 해는 없으나 약효는 보기 어렵다. 사용기간은 용기에 표기된 조건에서 보관 시 효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보통 약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25℃ 이하, 습도 60%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을 잘못하거나 오래 둔 약이 변색 또는 내용물이 굳어 버린 경우, 기타 오염이 의심될 경우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약 종류별로 다르다. 경구용 약, 병 포장된 약(Bulk Packs)은 1년, 시럽 병은 6개월, 소분한 시럽은 1개월, 가루약은 조제일로부터 6개월, 연고는 6개월, 멸균 안약과 안연고(보존제 함유)는 1개월, 인슐린은 28일 등이다(한국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 반드시 제품설명서의 약품별 보관 방법과 사용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 처방약은 처방일수만큼만 쓰고 버리는 게 좋다. 약이 남았다고 나중에 임의로 사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

한약은 유효기간이 더 짧다. 한의원 조제약의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다. 그것도 만성질환 치료나 허증 질환의 체력 보충 목적 등으로 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급성 질환, 발열성 질환 등 치료 목적으로 지은 한약, 방향성 약물이 많이 들어간 한약은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다.

[약 종류별 개봉 후 복용기간 그래픽 제작 중]

약 그냥 버렸다간 환경오염·사고 위험
약국·보건소 가져가면 별도 수거·소각

약은 아무 데나 버리면 안된다.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마련된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별도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이나 약화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지표수(강이나 호수의 물)에서 이부프로펜, 메트포르민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2009년부터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처방 약은 그대로, 시럽·물약은 한 통에 모아서, 일반 정제는 밀폐된 비닐에 넣어서, 연고제는 용기째로 버리면 된다. 약을 제공하면서 제대로 버리는 법을 알려주는 약국이나 병원이 드문 만큼 각자 알아서 실천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 공공시설 542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 공공시설 542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 중이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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