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정 및 집필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 이상희, 이수연, 서혜진, 김현아, 강소영 변호사.

 

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시행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과 판사봉을 준비했다. ⓒ홍수형 기자
지난 5월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 피켓과 판사봉이 놓여있다.  ⓒ홍수형 기자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5~201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1년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이 도입, 시행됐다.(2020년 12월 29일 개정, 2021년 3월 30일 시행), 다만 이같은 조치는 아동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됨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나 아동이 입소하는 시설의 인프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심사도 없이 행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또 예전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으나, 2021년 3월 16일 개정(2021년 3월 16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신설된 아동학대살해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 또한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2. “스토킹은 범죄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이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신문

지난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제15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스토킹이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피해자보호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닌다. 반의사불벌죄로 한 점과 피해자보호명령규정이 빠진 점 등이 대표적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스토킹 범죄에서는 스토킹의 직접적인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역시 피해를 입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은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스토킹처벌법에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조항(제9조 제1항 제4호)을 두고 있다. 체포, 구속과 별도로 행위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조항을 둔 이유는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행위자 유치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N번방 사건’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체감효과는 의문이다. ⓒShutterstock/여성신문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체감효과는 의문이다. ⓒShutterstock/여성신문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 등에 대해 유통방지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5항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일정한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상황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10일부터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 불법촬영 필터링 기능이 적용돼 등록된 불법촬영물 코드와 일치하는 경우 업로드를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12월 10일 시행됐다.

표현물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는 영상 자체의 내용이나 표현이 아닌 영상에 담긴 고유한 디지털 코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필터링 되는 기능인 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같은 기술을 사용해 저작권, 폭력적 영상 등의 문제에 같은 원리의 필터링 기술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열과는 법적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방 위주로 운용하는 텔레그램이나 비슷한 방식의 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포섭할 수 없는 점 등은 현실적 한계로 지적된다.

 

4.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홍수형 기자
지난 9월 24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처벌 영역 밖에 있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홍수형 기자

지난 9월 24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처벌 영역 밖에 있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이들의 취약한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온라인 그루밍은 결국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또는 성착취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동시에 적극적 예방이 필요한 범죄다.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은 ‘온라인 그루밍’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로 명명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및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본 법률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16세 이하인 경우는 성적 착취의 목적을 불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한다. 개정 법률은 또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신설)을 마련해 온라인 상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예방 차원의 선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5.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양육비 이행법 개정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 230명, 여성 23명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2019년 1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 230명, 여성 23명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사진전이 열렸다.  ⓒ양육비해결모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여가부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 2인의 신상정보를 게재했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다. 여가부는 이 외에도 양육비 1억5360만원을 체납한 채무자등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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