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승인 처분 날수 없는데 재승인 난 것"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조건 약관 중 일부 부관(부가하는 약관)을 취소해 주도록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초에 매일방송이 인허가 받을때 허위 재무재표를 만들고 자본금을 차명으로 내세워서 자기자본을 안맞게 충당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다. 이 혐의로 현재 대표 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대로 하면 재승인 처분이 날 수가 없는데 재승인 처분이 난 것"이라며 "또 방통위가 승인취소 대신에 재승인을 하면서 부과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명확성 원칙 위반과 실제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조건 중 10,13,15번 부관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0번 부관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관련 방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고 매년 3월31일 및 9월30일까지 연 2회 제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3번 부관은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해 선임하는 것이다.

15번 부관은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는 안이다.

법원은 지난 3월 10, 13번 부관은 MBN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류호길 MBN 대표 등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임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