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 전면등교, 3~6학년 3/4
졸업식도 원격 권장
기말고사 학년별 시간 분리해야
학원·독서실 이용시간 제한 없어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11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주부터 중고등학교의 등교인원이 2/3로 축소된다. 초등학교는 1, 2학년은 전면등교, 3~6학년은 3/4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전면등교하되 초 3~6학년은 3/4, 중·고교는 2/3까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과 특수학급(학교)·돌봄과정,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다만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받는 학생이 등교할 때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 감염상황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교내 모둠활동과 이동수업은 자제하고 졸업식 등 각종 학교 행사도 가능한 원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대면활동은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 규모로만 운영해야 한다.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에서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은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겨울방학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절반 이상은 12월20일이나 27일부터 시작된다. 20일부터 초 24.8%, 중 9.4% 고 42.2%가 방학에 들어간다. 27일부터는 초 42.2%, 중 45.7%, 고 37.9%가 방학을 한다. 1월3일 이후에 방학을 하는 학교는 초 26.7% 중 40.9%, 고 27.2%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예외로 뒀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이용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사적모임 가능 인원(4명) 기준만 적용된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학원의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 인천은 초등 교과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등학생 대상 오후 11시까지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우 이론·교양·대규묘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계절학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강의실에서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학생회 활동에서 사적모임 초과 인원 집합도 불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학 대면수업을 진행하려던 방침은 현재까지는 유지되지만 향후 감염 상황과 학교 수업 운영 현황 등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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