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급여 1년 뒤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노동청 상대로 행정소송...최종 승소
대법원 “기한 내 신청했다면 전체 급여 청구권 인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여성신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여성신문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뒤늦게 신청했다가 지급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여성이 노동청에 승소,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15일 30대 여성 A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2014년 1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첫 2개월은 급여를 신청해 받았으나 이후 10개월은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남은 휴직 급여를 휴직 후 1년이 지난 2015년 청구했으나 노동청은 ‘청구 시한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질병·부상, 군복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산 경우는 예외로 두며, 그러한 상황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A씨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를 대리한 김도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A씨가 청구 기간 내에 급여를 신청해 받은 적 있으므로 급여 청구권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미루지 않는 게 안전”

현행법상 육아휴직자는 매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육아에 바쁘고 번거로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양육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판례는 육아휴직자들의 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도 된다는 선례로 남겠지만,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급여 신청을 미루지 않고 일찍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 소송 등을 위한 단체로 2014년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됐다. 대표 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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