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1년...체감효과 ‘글쎄’
민변 여성위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후 판례 618건 비교 분석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체감효과는 의문이다. ⓒShutterstock/여성신문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체감효과는 의문이다. ⓒShutterstock/여성신문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제정 1년이 지났다. 체감효과는 의문이다. 징역형은 줄고 집행유예가 늘었다. 그나마도 1년 이하 징역이 70%다.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범죄자 중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비율은 30%뿐이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8일 개최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현황 점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징역형 줄고 집행유예 늘어
벌금 평균 452만원→392만원 감소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수익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판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개정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을 보니, 약 70%(229건)는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이중 80%(182건)가량이 집행유예였다. 징역 기간도 1년 이하(155건)가 70%에 달했다. 평균 형량은 약 1년4개월, 가장 무거운 형량이 4년6개월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이 올 1~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 판결 329건(무작위 추출)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판결 중 개정 전 법 적용 사례(298건, 무작위 추출)과 비교해 보면 징역형 선고율은 줄었고 집행유예는 늘었다. 벌금형 선고는 늘었으나, 평균 벌금액은 약 452만원에서 약 392만원으로 줄었다.

징역 1년 이하 선고 시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착취물 소지죄’ 등 판결이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소지죄로 붙잡히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행상 징역 1년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라서다. 민변 여성위 소속 조은호 변호사는 “처벌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 법률 개정의 취지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봤다.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제정 1년이 지났다. 체감효과는 의문이다. 징역형은 줄고 집행유예가 늘었다. ⓒ이세아 기자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제정 1년이 지났다. 체감효과는 의문이다. 징역형은 줄고 집행유예가 늘었다. ⓒ이세아 기자

아동·청소년 노린 성범죄자 30%만 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례 154건 중,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비율은 약 30%(46건), 평균 약 3.4년에 그쳤다.

재판부 대부분이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으나 평균 40시간에 그쳤다. 조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 짧은 시간의 교육만으로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휴대전화·외장하드 등 저장 매체 몰수,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클라우드 파일 등 폐기,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더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봤다.

*민변 여성인권위 성착취대응팀은 이번 조사를 위해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 등록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15조 위반으로 처벌된 판결문 중 무작위로 추출한 618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된 판결문 중 무작위로 추출한 154건을 분석했다. 이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경우 289건,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된 329건으로 나눠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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