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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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일부터 올해 3월까지 29회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북지역 한 기관의 공무원으로 지난 2019년 8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집으로 오면 돌려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계속 만남을 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미리 찍은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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