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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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접할 수 있는 소득이다. 근래엔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렵고 빈곤의 악순환 또한 세습화되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기타소득은 개천용도 가능하게 만든다.

기타소득의 비과세소득도 다양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금·보로금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이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한 부상도 있다. 또 △학술원상 또는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노벨상·외국정부 및 국제단체 등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에 따른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수상 관련 부상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부상 △과학기술전람회의 수상 관련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직장새마을운동 등의 추진 실적에 따라 표창을 받은 종업원 등이 표창 또는 그와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국민제안 규정이나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자가 받는 부상 △위에 열거한 것 외에 국가 등으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이 있다.

또 △종업원이나 교직원 등이 퇴직한 후에 받는 연 500만원 이내의 직무발몀보상금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이나 기타의 금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종교인의 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활동과 관련해 지급받는 학교나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또는 공납금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일직료,숙직료, 여비, 의복, 기타의 물품이나 천재지변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해 받는 지급액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종교 관련자가 종교단체가 소유· 임차한 사택을 제공 받아 얻는 이익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 등이 받는 수당이 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며,비과세기타소득과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소법21②)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대여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의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엔 추계 결정·경정한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이익*1/2-평가 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5년 △점포임차권(양도시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1/2) △산업재산권(영업권과 점포임차권 제외):어업권·특허권·상표권·광업권·채석권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는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다.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이다. 가상자산소득의 경우엔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아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아래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87①) △필요경비율이 80% 인정되는 기타소득(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경쟁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지체상금) △필요경비율이 60% 인정되는 기타소득(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 광업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소득, 원고료·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등)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소득: 1억원 이하는 90%,1억원 초과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단, 서화·골동품등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종교인소득은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며, 실제 소요된 경비가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천만원 이하: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초과소득의 50%,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2,600만원+4천만원초과 소득의 30%, △6천만원초과: 3,200만원+6천만원 초과 소득의 20%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과세방법도 있다(소법14).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함으로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금외 수령한 소득: 15%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20% △복권당첨금· 경마환급금· 슬로트머신 등 당첨금품: 20%(소득금액 3억 초과분은 30%)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 20%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과세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원천징수 미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의 해지일시금:15% △그 밖의 기타소득: 20%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2018.1.1.부터시행).

원칙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원천징수-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다음연도 2월분의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와 소속 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내용이 복잡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다음해 5월 초 국세청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본인이 신고할 기타소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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