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9살 아들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순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전날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B(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8)양의 친모, B씨는 C양의 계부다.

이들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C양이 숨진 사건당일의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한 후 C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옷걸이로 수회 때렸다고 밝혔다. 

이후 C양을 찬물로 샤워를 시킨 A씨는 물기도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C양을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피해자를 샤워시켰으며 샤워가 끝난 후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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