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학 청탁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국립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 국립대학교 소속 A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9월쯤 학부모 B씨로부터 "자녀의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았으며 이듬해 9월쯤에는 또 다른 학부모 C씨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12월~2018년6월에는 학생들의 전지훈련 및 해외대회 출전 항공료를 이미 학부모들이 지불했음에도, 대학교에 허위 신청해 총 1556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A교수의 자택과 대학교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지난달 22일 A교수를 구속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