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막고자
세계 최초 기술적 조치 의무 시행
‘식별 및 게재제한’은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지난 2018년 8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현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2018년 8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현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오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웹하드사업자 등 기업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기능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조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데 따른 조처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 사전 안내 ▲로그 기록 보관 등이다.

단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 사업자의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 환경에 새로운 기술적 조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이용자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2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사업자들은 계도기간 중 방통위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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