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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

한 공청회가 4월 2일 흥사단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

노총, 민주노총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

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원,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남인순 여연 사무처장이 차례로 단체

입장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남인순 여연 사무처장이 여연 산하 여성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제안한 것은 여섯가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최소화해야

한다 ▲일시적 간헐적인 부문에서 파견사업대상은 사회안정과 국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과제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시적

간헐적 업무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후 파견근로자 사용금지기간을 2년으로 해야 하고 예외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직업알선기능 강화 및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을 위한 행정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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