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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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에 친구 여동생과 동창생 등 얼굴을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 떠도는 여성의 알몸 사진과 남성의 성기 사진 등에 인스타그램 검색으로 찾아낸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 여동생 등의 얼굴 사진을 붙여 편집했다. A씬은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6 차례에 걸쳐 7명의 불법합성 영상물을 편집해 유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 아니어서 얼굴과 몸 등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발견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였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판단은 잘못”이라고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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