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시스·여성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최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26일 공수처에 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재임기간 동안 임용권을 남용해 감사원 퇴직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사원에 복귀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자 특별채용 사건과 유사한 최 전 원장의 '내로남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전 원장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에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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