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요·상당성 불충분”.‥수사 차질 불가피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손 검사는 3일 새벽 1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온 손 검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연달아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포함해 당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던 공수처의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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