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 “검찰, 정치적인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2020년 2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2020년 2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은수미 성남시장이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 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성남시와 지역 경찰 사이 유착 비리 수사 결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지역 경찰관 2명, 성남시 공무원 4명, 알선 브로커 4명도 포함됐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18년 10월,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대가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있다. A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과 B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또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 박모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명절 선물, 휴가비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역 경찰관 2명은 수사 기밀 유출 대가로 특정 업체의 납품 계약과 성남시 공무원 인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수행비서, 6급 팀장도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 “검찰, 정치적인 기소”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성남시민들에게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냐”라고 반문했다.

또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에 있었다”라며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에 있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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