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탤런트 이승연씨의 위안부 누드에 대한 '사진·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날 일본대사관 앞 수요 집회를 가진 정대협은 “네띠앙엔터테인먼트의 원본필름이 소각됐고 ㈜로토토가 영상 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보내는 등 요구조건이 다 받아들여졌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정대협은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주 할머니와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위안부 누드에 대한 사진·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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