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와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와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영하의 추위에 4살 친딸을 버린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왜 딸만 차에서 내리게 했나" "왜 딸을 찾지 않았나" 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에 C양(4)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홀로 있던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C양은 버려진 지 3분만에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친아버지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C양의 신원을 확인해 친모인 A씨를 특정하고 다음 날인 27일 C양을 버린 지역 인근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아이 유기 범행을 공모한 뒤 26일 오후 5시께 C양(4)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B씨와 함께 방문해 C양을 태웠다.

이들은 인천과 서울 강남 등을 돌아다닌 뒤 인적이 드문 고양시로 이동해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개월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며 "게임방 단체 채팅방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