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2) 의원과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5) 전 KT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br>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인 김성태 전 의원이 27일 사퇴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의 아니게 제 일신상의 문제로 당과 후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 끝에 직능총괄본부장의 소임에서 물러나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결연히 백의종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보수혁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민주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드루킹 특검'에 당력을 집중시켰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싸워온 제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최종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로 국민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국민의 희망을 안고 가는 윤석열 후보의 큰 뜻마저 저로 인해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2030 우리 청년세대에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부여한 대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과제를 윤석열 후보와 우리당이 충실히 완수해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대선, 반드시 이기는 대선,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 KT채용청탁 문제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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