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참가자들이 불법촬영 범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5월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참가자들이 불법촬영 범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당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이 학교 교장 A(57)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 영상 6건과 이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 29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

경기 안양 소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경찰 조사 결과 이 학교 교장이 몰래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경기 안양 소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경찰 조사 결과 이 학교 교장이 몰래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