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당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이 학교 교장 A(57)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 영상 6건과 이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 29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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